出エジプト記 21
Freedom Bible (フリーダム・バイブル)Translation
Freedom Bible (フリーダム・バイブル)
Korean Bible, 1910 (한국어 성경)
1「あなたが彼らの前に示す定めは、次の通りである。
1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あなたがヘブル人の奴隷を買う場合、彼は六年間仕え、七年目には無償で自由の身となって出て行く。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3もし彼がひとりで来たなら、ひとりで出て行く。もし彼が妻帯者であれば、妻は彼と共に出て行く。
3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もし主人が彼に妻を与え、彼女が彼に息子や娘を産んだ場合、その妻と子どもたちは主人のものとなり、彼はひとりで出て行く。
4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しかし、もしその奴隷がはっきりと『私は主人と、妻と、子どもたちを愛している。自由の身となって出て行くことはしない』と言うなら、
5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主人は彼を神のもとに連れて行き、戸口か門柱に連れて行く。そして主人はきりで彼の耳を突き通し、彼は永遠に主人に仕える。
6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人が娘を女奴隷として売った場合、彼女は男奴隷のように出て行くことはない。
7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自分の妻と定めた主人が彼女を気に入らないなら、彼女が贖い出されることを認めなさい。主人は彼女を裏切ったので、外国の民に売る権利はない。
8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主人が彼女を自分の息子の妻とするなら、娘として扱う。
9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 할것이요
10主人が別の妻をめとっても、彼女の食物、衣服、夫婦としての権利を減らしてはならない。
10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これら三つを与えないなら、彼女は金を払わず、自由の身となって出て行く。
11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人を打って死なせた者は、必ず死刑に処せられる。
12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しかし故意でなく、神がそのことの起こるのを許されたのであれば、わたしは彼が逃れる場所を定める。
13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人が悪意をもって隣人を襲い、故意に殺したなら、わたしの祭壇からでも連れ出して死刑に処しなさい。
14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
15自分の父や母を打つ者は、必ず死刑に処せられる。
15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6人を誘拐し、彼を売る者、あるいは彼を自分の手元に置いているのが見つかった者は、必ず死刑に処せられる。
16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
17自分の父や母をのろう者は、必ず死刑に処せられる。
17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8男たちが争い、一方が他方を石かこぶしで打ち、その人が死なずに床に伏せ、
18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その人が起き上がり、杖をついて外を歩けるようになれば、打った者は罰を免れる。ただし、働けなかった期間の損失を償い、完全に治るまで治療の費用を負担する。
19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人が自分の男奴隷や女奴隷を杖で打ち、その者が彼の手の下で死んだ場合、彼は必ず罰せられる。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しかし、その奴隷が一日か二日後まで生きているなら、主人は罰せられない。その奴隷は主人の財産だからである。
21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男たちが争って身重の女を傷つけ、子を早く産ませたが、ほかに害がなければ、加害者は女の夫が要求し、裁判官が認める罰金を払う。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しかし、害が生じたなら、命には命、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目には目、歯には歯、手には手、足には足、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やけどにはやけど、傷には傷、打ち身には打ち身をもって償う。
25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26人が男奴隷または女奴隷の目を打ってつぶしたなら、その目の償いとして奴隷を自由にしなさい。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男奴隷または女奴隷の歯を打ち折ったなら、その歯の償いとして奴隷を自由にしなさい。
27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牛が男や女を角で突いて死なせた場合、その牛は必ず石で打ち殺され、その肉は食べてはならない。しかし牛の持ち主は責任を問われない。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しかし、もしその牛に以前から角で突く癖があり、その持ち主が警告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つないでおかず、それが男や女を殺したなら、その牛は石で打ち殺され、その持ち主も死刑に処せられる。
29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持ち主に身代金が課せられたなら、自分の命の贖いとして、課せられた額をすべて支払う。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それが息子を突いた場合でも、娘を突いた場合でも、この定めに従って彼に行われる。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牛が男奴隷または女奴隷を突いたなら、牛の持ち主は奴隷の主人に銀三十シェケルを払い、牛は石で打ち殺す。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
33人が穴を開けるか、あるいは穴を掘ってそれに覆いをせず、そこに牛やろばが落ちた場合、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穴の持ち主は損害を償い、動物の持ち主に代金を払う。死んだ動物は穴の持ち主のものとなる。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35ある人の牛が他の人の牛を傷つけ、それが死んだ場合、彼らは生きている牛を売り、その代金を分け合う。また、死んだ動物も分け合う。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その牛に以前から人を突く癖があり、持ち主がつないでおかなかっ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なら、生きた牛をもって死んだ牛を償う。死んだ牛は彼のものとなる。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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