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エジプト記
Chapter 22
Freedom Bible (フリーダム・バイブ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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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エジプト記 22

Freedom Bible (フリーダム・バイブル)
Korean Bible, 1910 (한국어 성경)
1人が牛や羊を盗み、それを殺すか売ったなら、牛一頭には牛五頭、羊一匹には羊四匹をもって償う。
1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
2もし泥棒が押し入るところを見つけられ、打たれて死んだ場合、彼について血を流した罪はない。
2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しかし、日が昇ってからなら、打った者には血を流した罪がある。泥棒は必ず償う。何も持っていなければ、その盗みの償いとして売られる。
3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盗んだ牛、ろば、羊が生きたまま手元で見つかったなら、二倍にして償う。
4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5人が自分の家畜を放し、畑やぶどう園を食い荒らさせて他人の畑で食べさせたなら、自分の畑とぶどう園の最良のものをもって償う。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
6火が出ていばらに燃え移り、積んだ穀物、立ち穂、または畑を焼いたなら、火をつけた者が必ず償う。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
7人が隣人に金銭や物品を預け、それが家から盗まれた場合、泥棒が見つかれば、泥棒は二倍にして償う。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泥棒が見つからなければ、家の主人は神の前に出て、隣人の財産に手をつけなかったかどうか、裁きを受ける。
8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牛、ろば、羊、衣服、そのほか失われた物について、双方が「これは私のものだ」と主張するなら、その訴えを神の前に持ち出す。神が有罪とされた者は、隣人に二倍にして償う。
9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10人が隣人に、ろば、牛、羊、あるいはいかなる動物でも預けて保管させ、それが死ぬか、傷つくか、あるいは誰も見ていないところで追い去られた場合、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隣人の財産に手をつけなかったことを、主にかけて誓いなさい。持ち主はその誓いを受け入れ、預かった者は償わなくてよい。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しかし、預かった者のもとから盗まれたなら、その人が持ち主に償う。
12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野獣に引き裂かれたなら、証拠としてその死骸を持って来なさい。引き裂かれたものを償う必要はない。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4人が隣人から動物を借り、持ち主が一緒にいない時に傷つくか死んだなら、必ず償う。
14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もしその持ち主が一緒にいたなら、彼は償う必要はない。それが賃借りされたものであったなら、借り賃に含まれる。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6人が婚約していない処女を誘い、彼女と寝たなら、結納金を払い、妻として迎える。
16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父が娘を与えることを固く拒むなら、処女の結納金に相当する額を支払う。
17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
18呪術を使う女を生かしておいてはならない。
18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
19動物と寝る者はみな、必ず死刑に処せられる。
19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20主おひとりのほか、神々にいけにえを献げる者は、必ず滅ぼされる。
20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
21寄留者を不当に扱ったり、しいたげたりしてはならない。あなたがたもエジプトの地で寄留者であった。
21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あなたはどのようなやもめも、孤児も苦しめてはならない。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23もしあなたが彼らを少しでも苦しめ、彼らが少しでもわたしに向かって叫ぶなら、わたしは必ず彼らの叫びを聞く。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そしてわたしの怒りは燃え上がり、わたしは剣であなたがたを殺す。あなたがたの妻はやもめとなり、あなたがたの子どもたちは孤児となるであろう。
24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もしあなたが、あなたと共にいるわたしの民の貧しい者にお金を貸すなら、彼に対して金貸しのようになってはならない。彼から利息を取ってはならない。
25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隣人の上着を担保に取ったなら、日が沈む前に返しなさい。
26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それは彼の唯一の覆い、身を包む上着である。ほかに何を着て眠ることができよう。彼がわたしに叫ぶなら、わたしは聞く。わたしは恵み深い。
27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자임이니라
28神を冒瀆してはならない。また、あなたの民の指導者をのろってはならない。
28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
29収穫物と搾り場からあふれるものを献げるのに、遅れてはならない。息子たちの初子をわたしに献げなさい。
29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牛と羊についても同じようにする。七日間は母親と共に置き、八日目にわたしに献げなさい。
30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
31あなたがたは、わたしにとって聖なる民となりなさい。それゆえ、野で獣に引き裂かれた肉を食べてはならない。犬に投げ与えなさい。
31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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