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埃及記 22
Chinese Union Version, punctuated (Traditional)
Korean Bible, 1910 (한국어 성경)
1「人若偷牛或羊,無論是宰了,是賣了,他就要以五牛賠一牛,四羊賠一羊。
1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
2人若遇見賊挖窟窿,把賊打了,以至於死,就不能為他有流血的罪。
2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若太陽已經出來,就為他有流血的罪。賊若被拿,總要賠還。若他一無所有,就要被賣,頂他所偷的物。
3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若他所偷的,或牛,或驢,或羊,仍在他手下存活,他就要加倍賠還。
4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5「人若在田間或在葡萄園裏放牲畜,任憑牲畜上別人的田裏去吃,就必拿自己田間上好的和葡萄園上好的賠還。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
6「若點火焚燒荊棘,以致將別人堆積的禾捆,站着的禾稼,或是田園,都燒盡了,那點火的必要賠還。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
7「人若將銀錢或家具交付鄰舍看守,這物從那人的家被偷去,若把賊找到了,賊要加倍賠還;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若找不到賊,那家主必就近審判官,要 看看 他拿了原主的物件沒有。
8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兩個人的案件,無論是為甚麼過犯,或是為牛,為驢,為羊,為衣裳,或是為甚麼失掉之物,有一人說:『這是我的』,兩造就要將案件稟告審判官,審判官定誰有罪,誰就要加倍賠還。
9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10「人若將驢,或牛,或羊,或別的牲畜,交付鄰舍看守,牲畜或死,或受傷,或被趕去,無人看見,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那看守的人要憑着耶和華起誓,手裏未曾拿鄰舍的物,本主就要罷休,看守的人不必賠還。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牲畜若從看守的那裏被偷去,他就要賠還本主;
12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若被 野獸 撕碎,看守的要帶來當作證據,所撕的不必賠還。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4「人若向鄰舍借甚麼,所借的或受傷,或死,本主沒有同在一處,借的人總要賠還;
14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若本主同在一處,他就不必賠還;若是雇的,也不必賠還,本是為雇價來的。」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6「人若引誘沒有受聘的處女,與她行淫,他總要交出聘禮,娶她為妻。
16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若女子的父親決不肯將女子給他,他就要按處女的聘禮,交出錢來。
17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
18「行邪術的女人,不可容她存活。
18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
19「凡與獸淫合的,總要把他治死。
19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20「祭祀別神,不單單祭祀耶和華的,那人必要滅絕。
20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
21「不可虧負寄居的,也不可欺壓他,因為你們在 埃及 地也作過寄居的。
21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不可苦待寡婦和孤兒;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23若是苦待他們一點,他們向我一哀求,我總要聽他們的哀聲,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並要發烈怒,用刀殺你們,使你們的妻子為寡婦,兒女為孤兒。
24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我民中有貧窮人與你同住,你若借錢給他,不可如放債的向他取利。
25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你即或拿鄰舍的衣服作當頭,必在日落以先歸還他;
26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因他只有這一件當蓋頭,是他蓋身的衣服, 若是沒有 ,他拿甚麼睡覺呢?他哀求我,我就應允,因為我是有恩惠的。
27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자임이니라
28「不可毀謗上帝;也不可毀謗你百姓的官長。
28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
29「你要從你莊稼中的 穀 和 酒 醡中滴出來的酒拿來獻上,不可遲延。 「你要將頭生的兒子歸給我。
29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你牛羊 頭生的 ,也要這樣;七天當跟着母,第八天要歸給我。
30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
31「你們要在我面前為聖潔的人。因此,田間被野獸撕裂牲畜的肉,你們不可吃,要丟給狗吃。」
31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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