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Chapter 22
Korean Bible, 1910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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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2

Korean Bible, 1910 (한국어 성경)
Chinese Union Version, punctuated (Simplified)
1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
1「人若偷牛或羊,无论是宰了,是卖了,他就要以五牛赔一牛,四羊赔一羊。
2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2人若遇见贼挖窟窿,把贼打了,以至于死,就不能为他有流血的罪。
3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3若太阳已经出来,就为他有流血的罪。贼若被拿,总要赔还。若他一无所有,就要被卖,顶他所偷的物。
4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4若他所偷的,或牛,或驴,或羊,仍在他手下存活,他就要加倍赔还。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
5「人若在田间或在葡萄园里放牲畜,任凭牲畜上别人的田里去吃,就必拿自己田间上好的和葡萄园上好的赔还。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
6「若点火焚烧荆棘,以致将别人堆积的禾捆,站着的禾稼,或是田园,都烧尽了,那点火的必要赔还。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7「人若将银钱或家具交付邻舍看守,这物从那人的家被偷去,若把贼找到了,贼要加倍赔还;
8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8若找不到贼,那家主必就近审判官,要 看看 他拿了原主的物件没有。
9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9「两个人的案件,无论是为什么过犯,或是为牛,为驴,为羊,为衣裳,或是为什么失掉之物,有一人说:『这是我的』,两造就要将案件禀告审判官,审判官定谁有罪,谁就要加倍赔还。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0「人若将驴,或牛,或羊,或别的牲畜,交付邻舍看守,牲畜或死,或受伤,或被赶去,无人看见,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1那看守的人要凭着耶和华起誓,手里未曾拿邻舍的物,本主就要罢休,看守的人不必赔还。
12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2牲畜若从看守的那里被偷去,他就要赔还本主;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3若被 野兽 撕碎,看守的要带来当作证据,所撕的不必赔还。
14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4「人若向邻舍借什么,所借的或受伤,或死,本主没有同在一处,借的人总要赔还;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5若本主同在一处,他就不必赔还;若是雇的,也不必赔还,本是为雇价来的。」
16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6「人若引诱没有受聘的处女,与她行淫,他总要交出聘礼,娶她为妻。
17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
17若女子的父亲决不肯将女子给他,他就要按处女的聘礼,交出钱来。
18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
18「行邪术的女人,不可容她存活。
19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9「凡与兽淫合的,总要把他治死。
20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
20「祭祀别神,不单单祭祀耶和华的,那人必要灭绝。
21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1「不可亏负寄居的,也不可欺压他,因为你们在 埃及 地也作过寄居的。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22不可苦待寡妇和孤儿;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3若是苦待他们一点,他们向我一哀求,我总要听他们的哀声,
24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4并要发烈怒,用刀杀你们,使你们的妻子为寡妇,儿女为孤儿。
25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5「我民中有贫穷人与你同住,你若借钱给他,不可如放债的向他取利。
26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6你即或拿邻舍的衣服作当头,必在日落以先归还他;
27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자임이니라
27因他只有这一件当盖头,是他盖身的衣服, 若是没有 ,他拿什么睡觉呢?他哀求我,我就应允,因为我是有恩惠的。
28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
28「不可毁谤 神;也不可毁谤你百姓的官长。
29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29「你要从你庄稼中的 谷 和 酒 榨中滴出来的酒拿来献上,不可迟延。 「你要将头生的儿子归给我。
30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
30你牛羊 头生的 ,也要这样;七天当跟着母,第八天要归给我。
31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
31「你们要在我面前为圣洁的人。因此,田间被野兽撕裂牲畜的肉,你们不可吃,要丢给狗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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