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數記
Chapter 35
Chinese Union Versio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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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Union Version, punctuated (Traditional)
Korean Bible, 1910 (한국어 성경)
1耶和華在 摩押 平原- 約旦河 邊、 耶利哥 對面曉諭 摩西 說:
1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你吩咐 以色列 人,要從所得為業的地中把些城給 利未 人居住,也要把這城四圍的郊野給 利未 人。
2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這城邑要歸他們居住,城邑的郊野可以牧養他們的牛羊和各樣的牲畜,又可以安置他們的財物。
3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你們給 利未 人的郊野,要從城根起,四圍往外量一千肘。
4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5另外東量二千肘,南量二千肘,西量二千肘,北量二千肘,為邊界,城在當中;這要歸他們作城邑的郊野。
5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서 편으로 이천 규빗,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 들의 성읍의 들이며
6你們給 利未 人的城邑,其中當有六座逃城,使誤殺人的可以逃到那裏。此外還要給他們四十二座城。
6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7你們要給 利未 人的城,共有四十八座,連城帶郊野 都要給他們 。
7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8以色列 人所得的地業從中要把些城邑給 利未 人 ;人多的就多給,人少的就少給;各 支派 要按所承受為業之地把城邑給 利未 人。」
8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耶和華曉諭 摩西 說:
9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你吩咐 以色列 人說:你們過 約旦河 ,進了 迦南 地,
10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11就要分出幾座城,為你們作逃城,使誤殺人的可以逃到那裏。
11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這些城可以作逃避報仇人的城,使誤殺人的不至於死,等他站在會眾面前聽審判。
12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你們所分出來的城,要作六座逃城。
13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在 約旦河 東要分出三座城,在 迦南 地也要分出三座城,都作逃城。
14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這六座城要給 以色列 人和他們中間的外人,並寄居的,作為逃城,使誤殺人的都可以逃到那裏。
15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倘若人用鐵器打人,以致打死,他就是故殺人的;故殺人的必被治死。
16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若用可以打死人的石頭打死了人,他就是故殺人的;故殺人的必被治死。
17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若用可以打死人的木器打死了人,他就是故殺人的;故殺人的必被治死。
18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報血仇的必親自殺那故殺人的,一遇見就殺他。
19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人若因怨恨把人推倒,或是埋伏往人身上扔物,以致於死,
20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或是因仇恨用手打人,以致於死,那打人的必被治死。他是故殺人的;報血仇的一遇見就殺他。
21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倘若人沒有仇恨,忽然將人推倒,或是沒有埋伏把物扔在人身上,
22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或是沒有看見的時候用可以打死人的石頭扔在人身上,以致於死,本來與他無仇,也無意害他。
23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會眾就要照典章,在打死人的和報血仇的中間審判。
24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會眾要救這誤殺人的脫離報血仇人的手,也要使他歸入逃城。他要住在其中,直等到受聖膏的大祭司死了。
25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但誤殺人的,無論甚麼時候,若出了逃城的境外,
26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報血仇的在逃城境外遇見他,將他殺了,報血仇的就沒有流血之罪。
27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
28因為誤殺人的該住在逃城裏,等到大祭司死了。大祭司死了以後,誤殺人的才可以回到他所得為業之地。
28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這在你們一切的住處,要作你們世世代代的律例典章。
29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30「無論誰故殺人,要憑幾個見證人的口把那故殺人的殺了,只是不可憑一個見證的口叫人死。
30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故殺人、犯死罪的,你們不可收贖價代替他的命;他必被治死。
31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那逃到逃城的人,你們不可為他收贖價,使他在大祭司未死以先再來住在本地。
32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這樣,你們就不污穢所住之地,因為血是污穢地的;若有在地上流人血的,非流那殺人者的血,那地就不得潔淨。
33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34你們不可玷污所住之地,就是我住在其中之地,因為我-耶和華住在 以色列 人中間。」
34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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